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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ul@airf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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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발표, 개인통보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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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안내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irful@airful.c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합니다. 이 경우 반환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3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